김정남님이 쓰신글:
제출용이 아닌 일반 확인용으로 친자확인(엄마와딸) 검사요청할시에....
검사확인자와 검사자대상 모두에게 신원확인을 해야하는지요..?
검사 샘플용으로 엄마가 사용하시던 칫솔이랑 빗에 있는 머리카락도 가능한가요?
그럼 제 칫솔과 엄마 칫솔 이렇게 이름써서 보내드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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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유전자정보연구원입니다.
빗에 있는 머리카락이나 주우신 머리카락은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직접 뽑으신 모근있는 머리카락이나 칫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서와 동의서 작성후 샘플과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동의서는 검사당사자들 얼아서 서명 받으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