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데르님이 쓰신글:
안녕하세요. 가족중에 친자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간단히 문의드립니다.
본인은 대상자의 형 되는 사람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전남편이 있던 제수가 이번에 초혼인 동생에게 자신의 자식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살림을 꾸려 어렵게 살고 있는데 도저히 조카가 동생을 닮은 것 같지 않은데다가, 제수가 친아들이라면서 양자입양으로 등록하겠다는등 수상한 행동을 보여 이를 바르게 확인하고자 의뢰 드리려고 합니다.
총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백부되는 자가 조카의 혈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인 동생과 아이를 검사하게 해도 법률상 문제가 안됩니까?
2.이것으로 검증되었다면 법원에서 동일하게 친자관계성립또는 친자관계불성립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3.검사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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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유전자정보연구원입니다.
1. 확인용의 경우에는 신청인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검사자 동의는 받아서 접수해주셔야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률상 부, 모 둘중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확인용의 경우에는 법률적 효력이 없으며 법적 효력이 있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검사를 하셔야합니다.
3. 샘플(모근, 구강상피세포)등으로 보내주시면 하루 소요되시며, 칫솔이나 손발톱 같은 특수 검체는 3일 정도 소요됩니다.
4. 비용은 25~30만원 입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1577-6505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