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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답변] 단순친자확인용
✍️ KGIC 📅 2022.03.22 08:53 👁 5
상담님이 쓰신글: 안녕하세요. 여기는 호주입니다. 단순히친자확인하기 위해서 면봉으로 Mouth Swab함으로써 구강상피세포 확보함. 그리고 손톱조각들을 확보함, 이 두가지 샘플을 한국으로보내 찬자 확인을 호주에서도 가능함니까 ? 만약 가능하며 비용은 얼마이며 무통장입금이 가능하는지 또한 어디로 위의 샘플과 검사의뢰서를 보내면 됩니까 ? 총 테스트인원:1명 x 2면봉(구강상피세포). 1명 x 손톱조각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국유전자정보연구원입니다. 샘플 보내주시면 검사 가능합니다. 단, 구강상피세포의 경우에는 상온에 두거나 하면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주의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모근붙어있는 머리카락이 구강상피세포보다 더 좋습니다. 비용은 계좌로 보내주시거나 홈페이지 결제가능합니다. 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용의 경우 : 신청인 신분증사본 / 신청서 / 동의서(모든 검사자들의 동의 서명이 필요하며 미성년자가 있는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검사자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만) 또는 출생증명서 / 채취하신 검체 신청서와 동의서는 저희 기관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출력하셔서 수기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51-17, 한화비즈메트로1차 701호로 등기나 택배발송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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