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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담
제출용 친자검사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
✍️ CHY
📅 2022.07.28 15:27
👁 5
문의를 위해 전화하였으나 부재중이라 온라인 상담 남깁니다. 호적 정정을 위해 제출용 친자검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대상자가 모와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의 호적에 올라가 있고, 모와는 사실혼 관계이기 때문에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지 않습니다. 모를 법정대리인으로 지정하기 위해 친자검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부는 현재 사망한 상태고 친족이 없는데 법정대리인 동의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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