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확인 유전자검사 신청시 유전자검사동의서 구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해 드리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관련법령
유전자검사기관이 유전자검사에 쓰일 검사대상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유전자검사기관 외의 자가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유전자검사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할 때는 검사대상자(또는 법정대리인)로 부터 소정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68조 제 11호)
■ 검사의뢰자에 대한 안내사항
- 공공기관 제출용은 기관 담당자가 직접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고, 검사대상물의 당사자로 부터 모두 서명을 받고, 관련
서류 및 사진을 촬영해 검사를 진행하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 그러나, 확인용 검사의 경우 검사의뢰자가 제 3자로 부터 검사대상자의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검사를 의뢰할 경우
모든 검사대상자로 부터 검사대상물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지만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대상물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면 동의서에 법적대리인 서명이 필히 해주셔야 합니다.
최근 모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친자확인 및 개인식별 유전자검사 시 검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법령이 강화되었기에 상기와 같이 공지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