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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보도자료

서울시복지재단과 "취약계층 유전자검사 지원" 협약
✍️ KGIC 📅 2011.10.26 16:10 👁 94
"취약계층 유전자 검사지원사업" 공동협약
 
 
주식회사 한국유전자정보센터와 재단법인 서울시 복지재단은 취약계층 유전자검사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에 공동 협력하기로 하고 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협약은 본 센터의 국민복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의 위험에 놓인 검사대상자들에 한해 서울시 복지재단측과 협의하여 대상자를 선정, 무료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아래는 협약관련 기사 내용의 일부이며 기사전문을 링크합니다.
 

"DNA로 찾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 - 한국일보 류호성기자
 
생계 막막한 70대 할머니 3년 전에 신청
재혼 남편 자식 탓에 "자격 미달" 거부당해
유전자 검사 후 "부양능력 친자 없다" 판결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사는 정모(78) 할머니는 3년 전 아들 집에서 나왔다. 지하 월셋방에 사는 아들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서였다. '손자들 가르치기도 힘든데 나라도 부담을 덜어주자는 생각'이었다는 정 할머니는 재개발 지역에 월세 10만원 하는 방을 얻어 폐지를 줍고 도라지를 다듬어 팔아 생계를 이었다.
 
할머니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이웃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라고 권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유무, 소득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 할머니는 근로능력과 소득이 기준에 부합했고, 아들 둘이 있지만 모두 형편이 어려웠다. 하지만 2008년 여름 동 주민센터를 찾은 정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 호적에 부양능력이 있는 다른 자식이 올라 있었기 때문이었다. 젊었을 때 헤어진 정 할머니의 남편이 새 부인과의 사이에서 얻은 자식이었다. 정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절차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자식한테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만 뒀다"고 말했다.
하지만 점점 몸이 안 좋아지고 일을 못하는 날이 늘면서 한 달에 10만원을 벌기도 힘들었다. 할머니는 지난해 다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 이번에는 이웃 주민인 윤덕희(59)씨가 발 벗고 나섰다. 먼저 부양능력이 있는 자식이 친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했다. 정 할머니는 윤씨의 도움으로 서류를 작성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난해 12월 친자확인소송을 냈다.
 
올해 6월 변호사로부터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이 왔다. 유전자 검사를 하려면 30만원이 되는데 그럴 만한 비용이 없었다. 윤씨는 이런 사정을 구청에 호소했고, 서울형그물망복지센터를 통해 무료로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됐다. 정 할머니는 이달 10일 부양능력이 있는 친자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신청을 한 지 3년여 만이었다.
정 할머니는 이르면 내달부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된다. 수급자가 되면 매달 43만6,000원을 받을 수 있다. 정 할머니는 "내가 나랏돈 얻어 먹을라고 이러는 건 아닌데 너무 사는 게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한국유전자정보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 정 할머니와 같은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무료로 유전자 검사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형그물망복지센터 관계자는"소송까지 하지 않아도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가 아님이 밝혀지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생긴다"고 말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근로 능력이 없으면서 소득이 최저생계비(1인가구 기준 53만2583원)보다 적고, 소득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수혜 대상이 된다. 가족 수에 따라 월 53만~223만원의 생계급여를 받고, 가족 중에 중·고등학생이 있으면 학비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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