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검사 신청방법
■ 친자/혈족확인 검사 및 DNA프로필/동일인 검사
▶ 제출용 검사
- 검사자분들이 직접 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 출장을 신청합니다. (신분증 지참)
- 직원의 안내를 받고 의뢰서 및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검사자가 미성년일 경우, 해당 검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서면동의'하고 검사자와의 관계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확인용 검사
- 검사자 또는 신청인에 의해 채취 후, 센터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합니다. (확인용 검사는 출장요청 불가)
- 검사의뢰서 및 동의서는 홈페이지 '자료실-검사신청서류' 카테고리에서 다운로드/작성 후, 검체와 동봉하여 발송합니다.
- 기본적으로 익명검사이며 검사자의 신분증 첨부시 실명검사로 진행 가능합니다.
- 검사자가 미성년일 경우, 해당 검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서면동의'하고 검사자와의 관계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익명검사 : 결과서류(시험성적서)의 검사대상자 표기에 있어 익명('A / B' 또는 '아버지 / 아들' 등)으로 표기됨.
.실명검사 : 결과서류(시험성적서)의 검사대상자 표기에 있어 검사자 실명으로 표기됨.
■ 정액/혈흔확인 검사
: 검사물을 채취하여 센터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합니다. 우편접수 시 검사의뢰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동봉
합니다. 정액 및 혈흔 검사물의 경우, 검체상태 또는 보관상태에 따라 검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확
인하신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질병관련 검사
: 질병관련 검사는 의료기관 의뢰(수탁)건으로 진행 됩니다. (개인의뢰는 관련 병/의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의 검사 의뢰 문의방법 (검사내역/검사소요시간/검사수수료/협력기관선정여부/검사 외 서비스 등)은 검사영업부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영업부 <02)2679-2129 >
■ 동/식물관련 검사
: 동/식물관련 검사는 검사물의 상태(채취시간/채취방법/부패정도 등)에 따라 검출율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
해 주의사항 및 검사에 대한 안내를 받으신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상담문의
① 유선 : 고객지원부 < 1577-6505 > ② 인터넷 : 홈페이지 실시간상담 이용 < 09:00~18:00 >
▶ 출장요청 (제출용 검사) / 무료채취키트 신청 (확인용 검사) [바로가기]
▶ 검사의뢰서 / 동의서 다운로드 (확인용 검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