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인용 실명 친자확인/부계확인/모계확인/DNA프로필 검사
- ① ② ③ 번과 미성년 검사시 ④ 번의 구비서류가 모두 요구됩니다.
▶ 확인용 익명 친자확인/부계확인/모계확인/DNA프로필/동일인 검사
- ① ② 번과 신청인 신분증이 요구됩니다.
※ 제출용 검사 : 공공기관에 사실증명을 목적으로 제출하기 위한 검사.
※ 확인용 검사 : 개인적인 사실증명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검사.
※ 익명검사 : 결과서류(시험성적서)의 검사대상자 표기에 있어 익명('A / B' 또는 '아버지 / 아들' 등)으로 표기됨.
※ 실명검사 : 결과서류(시험성적서)의 검사대상자 표기에 있어 검사자 실명으로 표기됨.
※ 추가문의 및 상담은 고객지원센터 <1577-6505>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